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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100조·가계부채 2000조…한국경제 '경고등'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2:01

文정부 국가채무·가계부채 각각 400조 급증
전문가 "韓 국가채무 위기…재정준칙 세워야"
"금리인상 조치에 신용불량자 대거 나올 것"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신평사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계부채가 동반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는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더욱이 가계대출도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2020년 중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내집 마련 대열에 합류하기 위한 '영끌족'의 신용대출 증가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상태가 갈림길에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또한 가계부채가 지금처럼 늘어날 경우 정부의 잇따른 금리 인상 조치에 빚을 갚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 코로나 추경 7차례 추진…국가채무 805조→1076조 급증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국채채무는 올해 본 예산 기준 1064조4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본격 추경편성에 나서면서 국가채무 속도는 GDP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2020년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수준이던 국가채무는 그해 말 846조6000억원으로 상승했고, 지난해 말 965조3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영향도 컸다. 기재부에 따르면 1~6차 코로나 추경이 진행되는 동안 54조1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행됐다. 차수별 적자국채 발행액은 ▲1차 10조4000억원 ▲2차 3조4000억원 ▲3차 22조9000억원 ▲4차 7조5000억원 ▲5차 9조9000억원 등이다. 6차 추경때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올해 상황도 여의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변이 확산에 따른 관련 예산을 집중 편성하면서 적자국채 발행 확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 기준 국가채무가 1064조4000억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계획 중인 14조원 규모 올해 1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가채무는 단숨에 1075억7000억원으로 올라선다. 정부는 추경액 중 11조3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정치권이 주장하는 정부안 이상의 추경안이 국회서 의결될 경우 국가채무는 1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5년간으로 확대해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 불과했던 국가채무가 불과 5년만에 300조원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올 연말 정부가 예상하는 국가채무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두 정부를 합친 9년 동안 국가채무가 약 350조원 늘어난 것에 비해 50조원 가량 많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채무비율 증가는 급증한 재정지출 때문이다. 소득주도 성장·보편 복지를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나랏빚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간편했을 것이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재정지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린것을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앞으로가 문제다. 올해 하반기 위기상황이 잦아들 것이라고 보면 적어도 내년부터는 국채부채 안정화를 꾀해야 하는데 재정준칙 국회 통과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게 되면 재정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준다"면서 "과거에는 후대 세대의 문제로 치부됐는데 지금 국가채무 증가속도로는 당장 우리 세대에 위기가 봉착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 문재인 정부 가계부채 400조 이상 늘어…2000조 돌파 초읽기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 못지않게 가계부채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 잔액은 1844조9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해인 2017년 말 1450조9000원에 비해 4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현재 추세라면 지난해 4분기 1900조원에 육박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현재 증가속도로는 올 연말까지 가계부채 2000조원 돌파가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 총량을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수 5182만2000만명으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가계빚은 3560만원 수준이다. 가계부채가 2000조원을 넘어서게 되면 1인당 가계빚은 3860만원으로 300만원 가량 늘어난다. 

특히 문재인 정부 5년간 판매신용(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외상판매), 즉 카드빚이 20조원 가까이 늘었다. 2017년 말 80조8000억원 수준이던 카드빚이 지난해 3분기 100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내집 마련을 계획하는 영끌족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말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가계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 "가계부채가 급증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이유도 상당히 크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재정 부채는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재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가장 클 것이지만 가계부채 증가는 사실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증한 가계부채 증가가 수많은 신용불량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황 연구위원은 "무리하게 주택을 주입하거나 가상자산 또는 주식에 빚내서 투자한 이들이 늘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특히 가계부채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한데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이들이 먼저 파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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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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