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50% 이상 지원 요청시 주민 합의 필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금의 100%를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셔터스톡] |
개정안은 지난해 8월 송주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해당 지역에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요청하는 경우 주민 전체가 합의한 의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를 명시했다.
송주법 상 주변지역 지원금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 주민에게 직접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주택개량, 편의시설 건립 등 지역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개정전 법에서는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 총액(마을공동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의 50%를 넘을 수 없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마을공동지원사업 비중이 높은 기초행정지역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장려금의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에 명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중 지리적 특성과 고령 등의 사유로 마을공동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적었던 일부 지역의 지역주민들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민지원사업 비중을 확대할 수 있어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만족도 제고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