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A씨에게 벌금형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세아베스틸 법인과 군산공장 자재관리팀 부장 A(49) 씨는 2020년 5월 고철 구매 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공정위의 현장 방문이 예정되자 업무용 컴퓨터를 포맷하고 관련 자료 등을 파쇄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로고= 세아베스틸] |
재판부는 지난 10일 세아베스틸 법인과 A씨의 조사 방해행위가 인정된다며 각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7년 공정거래법에 조사 방해행위 처벌 조항이 생긴 뒤 기소로 이어진 첫 사례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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