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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 연 570여건…도심서 빈번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0:14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0:14

해마다 관련 사고 증가…2020년 3명 사망
교차로·복잡한 도로 통행 시 일시정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일시정지 위반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한해 57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자가 많은 도심에서 관련 사고가 많이 발생해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는 1706건이다.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는 2018년 500건에서 2019년 581건, 2020년 625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2020년에는 일시정지 위반 교통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일시정지 위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도심이다. 2020년 기준 특별광역시와 시·군·도 내 도로에서 각각 291건, 190건 발생했다. 일반 국도와 지방도는 각각 58건, 51건이다.

관련 사고는 통행량이 많은 낮에 많이 발생한다. 2020년 기준 낮에 439건, 밤에 186건 발생했다. 부상자는 낮에 766명, 밤에 304명이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 표지를 본 운전자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해야 한다. 또 교통량이 적거나 보행자가 없는 구간에서 진행 방향으로 빨간 신호가 깜빡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어서 천천히 운전해 통과하면 신호위반 단속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경기, 인천 등 중서부지방에서 110일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2020.10.20 kilroy023@newspim.com

아울러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나 교통이 혼잡한 곳에서 일시정지 표시가 없어도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나갈 때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더 넓은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에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끝으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은 "일시정지는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 또는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필요한 운행 방법으로 비교적 좁고 복잡한 도로가 많은 도심에서 일시정지 위반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시정지는 도로가 혼잡한 상황 또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상황 등에서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는 배려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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