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2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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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전경 [사진=뉴스핌DB] 2020.02.07news2349@newspim.com |
김해시선관위는 2월 초순 두 차례 열린 발대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비난·반대하는 발언을 한 A씨와 예비후보자의 성명과 그를 비난하는 내용이 함께 기재된 서명부를 활용해 선거구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B씨 3명을 창원지검에 고발했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C씨도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 "이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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