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노선영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측이 2018년 평창올림픽 팀 추월 경기 당시 '왕따 주행'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본인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보름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판결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1일 오후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에 출전해 최하위를 기록한 노선영, 김보름, 박지우가 경기장을 나서고 있다. /2018평창사진공동취재단 |
노선영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기자들에게 전달한 입장문에서 "노선영은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부터 현재까지 왕따 주행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고의로 노선영을 따돌린 경기를 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의 의혹 제기가 불거져 감사를 진행했을 뿐 문체부에 직접 감사를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노선영 측은 "노선영이 평창올림픽 전후로 제기한 문제들은 김보름이 아닌 빙상연맹과 백철기 당시 국가대표팀 감독 등에 대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감사 등을 통해 노선영의 문제 제기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보름은 문체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된 내용까지 부정하며 명예훼손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했다"며 "문체부 감사에서 이미 사실로 확인된 결과까지 부정하고 허위 기자회견으로 징계를 받은 백철기 전 대표팀 감독의 진술서까지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노선영과 김보름이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노선영이 일방적으로 폭언을 했다는 김보름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노선영 측은 "1심 재판부가 노선영의 폭언을 인정한 직접적인 증거는 김보름 본인이 작성한 훈련일지가 유일하다"며 "훈련일지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고 노선영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김보름 진술만 확인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법원은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보름에게 명예훼손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2017년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세차례의 폭언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해 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노선영 측은 이에 불복해 판결 다음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왕따 주행 논란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경기에서 김보름, 박지우 선수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하고 노선영이 한참 뒤에 들어오면서 불거졌다. 경기의 마지막 주자였던 김보름은 노선영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인터뷰 태도 논란까지 이어져 비난 여론이 확산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