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회사 괴롭히는 게 아니라 회사 위한 것"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 ▲공공운수노조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노동조합총연합회(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국노총)는 21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우려 정당한가'를 주제로 좌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2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7개 단체 주관으로 열린 좌담회 현장.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2022.02.21 yoonjb@newspim.com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근 변호사는 주주의 대의기구인 이사회가 회사가 아니라 오너에 충성하는 기업문화 현실이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문제된 HDC현대산업개발과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처럼 회사 주가가 반토막날 정도로 어려워질 경우 이사회가 책임자를 징계 또는 해임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 이야긴 못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 김규식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내부 절차상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연금 내규인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먼저 회사 측에 비공개로 대화를 시도하도록 돼 있다. 회사가 이에 불응하거나 개선이 없을 경우 공개적으로 개선 요구 등을 한 뒤 최종적으로 주주제안 절차를 거쳐 주주대표소송으로 나아가도록 돼 있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비공개 대화에 1년, 다시 주주대표소송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회사가 경영을 잘못해 발생하는) 기업·주주가치 훼손 문제는 신속히 회복돼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기업가치가 치명적으로 훼손돼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 연기금들의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하다고 주장했다. 그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연기금들이 상장회사를 상대로 진행한 주주대표소송은 ▲2016년 288건 ▲2017년 413건 ▲2018년 420건 ▲2019년 428건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장회사를 상대로 연기금들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지난 5년간 연 평균 2건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이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한 건도 없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변호사는 "미국의 상장기업 수는 우리나라의 2배인데 반해 주주대표소송 횟수는 200배 차이가 난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재계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사기업에 대한 국가 통제로 보는 것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민변 김종보 변호사는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회사가 아닌 해당 임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기업 벌주기·옥죄기'라느니 '마녀사냥'이라느니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홍순관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부위원장,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위원장 등 노동계 인사들도 좌담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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