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서구의원들이 본인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진정서를 구청에 요구해 전달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 서구청 전경[사진=부산 서구] 2020.07.01 psj9449@newspim.com |
서부경찰서는 같은 당 소속 부산서구의회 구의원 A씨와 B씨를 권리행사방해죄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두 의원은 지난해 3월 비공개 문서인 A의원의 땅투기 의혹 등이 담긴 진정서를 서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요구해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진정서에는 A구의원이 남부민동 일대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함께 서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결탁되어 있다는 의혹 등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은 "어떠한 강요나 강압 행위는 없다"고 일축하며 경찰이 무리하게 혐의를 적용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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