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유사직역의 변호사법 위반, 엄중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공인노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대법원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변호사에게만 법률사무를 허용한다'는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를 분명히 재확인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법조유사직역의 업무관행을 바로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2022. 02. 24. jeongwon1026@newspim.com |
앞서 대법원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해 법률상담을 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인노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감독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중대재해와 관련한 법 위반을 수사할 경우,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절차에 해당하므로 공인노무사가 위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내용까지 상담한 것은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는 "공인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와 같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와 혼동되는 사무실 명칭을 사용하면서 암암리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법률사무를 수행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사·법무사 등 사법행위 전문성을 보유하지 못한 법조유사직역 전반에서 무분별한 법률사무 수행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다수의 피해가 양산됐을 뿐만 아니라 사법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에 따르면,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서류의 작성·확인 및 상담·지도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노동 관계 법령 이외의 법령과 관련된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명백히 금지된다.
서울변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변호사의 권한 없는 법률사무 수행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이 다시금 확인됐으며, 변호사법을 위반·잠탈하는 법조유사직역의 업무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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