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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선 코앞인데 아직도 '대장동'…대체 뭐기에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06:2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06:20

특혜 여부 관건…대선 전까지 수사·재판 안 끝나
여야는 공방 중…'그분' 논란에 대법관 기자회견까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선 정국 초기부터 정치권 안팎을 시끄럽게 했던 '대장동' 이슈가 다시 돌아왔다. 의혹 제기 당사자들과 시민단체의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 이후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대장동으로 시작해 대장동으로 끝나는 대선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뜨거운 감자다.

최근에는 '그분'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직 대법관이 해명 기자회견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도 벌어졌다.

◆ 대장동이 뭐기에…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에도 등장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공장지대였던 성남시 대장동 일대를 주거단지로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전후 내용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에 자세히 적시돼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좌)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우)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공개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2022.02.21 photo@newspim.com

판결문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은 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진행하되, 도개공과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으로 구성된 민간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해 함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터널, 배수지 등 기반시설 사업을 성남의뜰이 진행하면 1822억원 상당으로 평가되는 임대주택부지 또는 같은 금액 상당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였다.

논란의 화천대유는 여기서 등장한다. 컨소시엄 참여사 중 하나였던 화천대유가 가진 성남의뜰 지분은 1%에 불과함에도 화천대유 및 그 자회사 7곳이 막대한 이익을 얻었으며 당시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심사가 완료되고 선정 업체 발표도 속전속결로 진행돼 정관계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이를 최종 결재할 위치에 있는 성남지사가 이 후보였다는 점 때문에 논란은 금세 정치권으로 옮겨붙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구속기소를 필두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기자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전략사업실장을 기소하고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 엉뚱한 '그분' 논란…현직 대법관 기자회견까지

지난 23일 조재연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해명 기자회견을 위해 취재진 앞에 섰다. 한국일보가 18일 대장동 의혹 초기 이 후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분'이 사실 이 후보가 아닌 현직 대법관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법원행정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다. 그분 따님이 산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한다.

기사 원문에는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지만, 21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돼서 보도가 나고 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나서자 조 대법관이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이다.

조 대법관은 기자회견에서 "김만배와 전화 통화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 법원행정처에 근무할 당시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있던 김만배의) 명함을 받은 기억도 없고 머니투데이 다른 기자들과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가 자신의 실명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유례가 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목포=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오후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기 위해 전남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연안여객터미널에서 대기하던 중 '대장동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의 기자회견을 보던 중 선박에 오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2.23 kilroy023@newspim.com

하지만 당초 그분 논란은 천화동인 1호 수익배분 관련한 의혹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동아일보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단독보도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김 씨 등 사건 관계인들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 근거해 급물살을 탔다.

보도가 나가자 김만배 전 기자는 "그분은 전혀 없다. 제가 주인이다"라고 이를 부인했고,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국정감사에서 "세간에서 얘기하는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정치인인 그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그분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전혀 다른 맥락의 얘기가 마치 하나의 얘기처럼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분 의혹이 이어지는 녹취록이 하나인지도 불분명한 상태다. 게다가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만 공개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은커녕 되레 사회적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여전히 여야는 "이재명 게이트" vs "윤석열이 몸통"

조 대법관의 해명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상대방에게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멤버들이 대부분 야당 인사라는 점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부실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윤 후보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녹취록에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며 여전히 이 후보 연루 의혹 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의혹제기가 일단락 될 결론은 당분간 내려지지 않을 거란 점이다. 당초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는데, 검찰의 모두진술과 변호인의 모두변론에 지금까지 조사된 증거들을 모두 처음부터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다. 현재 여야가 던지는 의혹제기들이 시간이 한참 지난 뒤  거짓으로 밝혀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명인이 연루된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여론에 휩쓸릴 수 있는데 지금은 대선 정국이라 세세한 부분이 의도치 않게 더 부각되는 것 같다"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결론을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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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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