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8일 오후 2시~4시30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소심의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는 이날 공소심의위에서 '스폰서 검사'로 알려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구체적 안건 및 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바란다"며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포함해 해당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는 검토를 거쳐 추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수처 규칙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심의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소심의위 의결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소심의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해 9월3일 공소심의위 의결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016년 3~9월 5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앞서 2016년 10월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인 김모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에도 김 전 부장검사는 박 변호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해당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스폰서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스폰서 김씨는 2019년 10월 박 변호사 관련 뇌물 의혹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7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김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길 경우 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은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출범 후 1년이 넘도록 직접 기소 사건이 없어 '공(空)수처'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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