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 3년간 월 20만원 지원
렌탈방식으로 업주 설치비 없이 유지비만 부담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올해 주택가의 일반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민원 발생 사업장에 환경개선시설 유지관리비를 매월 20만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개선시설 지원사업은 주택가 생활악취를 저감하기 위해 영세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환경개선시설 작동 과정 그림. 2022.03.02 mrnobody@newspim.com |
올해부터는 기존 지원방식을 개선해 설치 후 초기 3년간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설치비 없이 유지관리비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의무사용기간을 없애 중도 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 문제를 해결한다.
월 30만원 유지비 중 20만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사업주는 보증금 100만원과 월 10만원 가량을 부담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는 3월 2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설치된 저감시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나선다.
또한 주변지역 시민체감도 조사와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등을 통해 저감시설의 악취 저감효과를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윤재삼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유지관리비 납부 방식으로 개선해 중도폐업으로 인한 설치비 반납문제 등 사업자들의 부담 요인을 줄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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