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69억원 확정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외에서 불법 도박 및 주식거래 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약 430억원을 편취한 남성에게 징역 1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1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3년과 169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A씨는 지난 2002년 "역술인과 운세상담, 이 전화는 무료입니다"라는 무작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정보이용료가 부과되지 않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3만5358명으로부터 3535만원을 편취하고 2005년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약 21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12년에는 선물·주식거래 사이트로 위장한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31명으로부터 431억여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편취액 중 197억원을 태국 등 외국 금융기관으로 송금하며 해외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을 개설했고 법률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지 않은 국내외 선물 및 주식거래 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의 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임의로 제3자 명의의 한국 계좌로 이체, 횡령했으며 환치기 수법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며 "이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중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팀원들이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사무실에 합류할 당시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결성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구성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춰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수법, 사안의 중대성, 금융질서와 피해자들에게 끼친 막대한 해악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다양한 사건의 범행은 개인적으로 불법이득을 취하면서 사회적으로는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을 저해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정산해 실제 피해액의 합계는 431억원보다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산국외도피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도피재산의 가액 전부를 필요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며 1심과 달리 169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