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용인시장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정찬민(62·용인갑) 의원이 구속된 지 다섯달 만에 보석상태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9 kilroy023@newspim.com |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황인성)는 8일 검찰 쪽 신문을 마치고 "증거인멸 우려가 적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정 의원 쪽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용인 자택을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한 인물과 관련해 위해 및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또 보증금(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1억원을 납입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당시인 2014~18년 용인 기흥구 일대 건설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건설 시행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토지 취등록세 약 4억 62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알려졌다.
브로커 역할인 B씨는 A씨를 만나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책정해 정 의원에게 토지를 팔라고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정 의원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헐값에 토지를 넘겼고 정 의원은 이를 차명으로 사들였고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개발로 1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정 의원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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