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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별입건 폐지'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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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선별입건'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공수처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 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공수처는 이번 개정안에 논란이 됐던 '선별입건'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수처는 앞으로 사건조사분석관실은 없애고, 고소·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건했다"며 "개정 후에는 수사 개시 필요성 유무에 대한 별도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제번호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여러 단체로부터 특정인이 고발된 경우에 대해선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별개 사건으로 입건해 별개의 사건번호가 부여된다"며 "다만 동일한 사실에 관해 이중으로 고소 고발이 있는 경우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것도 가능"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입건된 사건은 개정 규칙 27조에 따라 공소제기, 공소제기요구, 불기소(기소유예·혐의없음 등),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첩 등 형태로 종결 처분된다.

또 공수처는 검찰과 갈등을 일으켰던 '조건부 이첩' 조항도 삭제했다.

기존 사건사무규칙 25조2항에는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공수처에서 공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수사 완료 수 사건을 재이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조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제정해 공표했지만 결국 이를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 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공소부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공수처장 지정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공소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 역할이 실질화됐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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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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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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