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선별입건 폐지' 등 새로운 사건사무규칙 시행을 앞두고 인권 친화적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한다.
공수처는 사건조사분석관실 폐지와 인권수사연구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직제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
공수처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인권 친화적 수사와 적법 절차 준수 등과 관련해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인권수사연구관 직책이 새로 마련된다. 인권수사연구관은 향후 수사심의위원회 등 수사 운영 지원 업무도 맡을 예정이다.
사건사무규칙에서 '선별입건' 조항이 삭제되면서 그간 사건 조사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던 사건조사분석관실도 폐지된다.
또 공수처 처장이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규칙이 도입되면서 공소부 기능이 일부 축소되는 대신 수사부에 공소 업무 관련 기능이 추가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정책기획관은 기획조정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기획재정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공수처장 필요에 따라 임시 조직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도 마련됐다.
직제개정안 및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공수처는 해당 기간 외부 의견 등 검토를 거친 뒤 동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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