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태백=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태백시청. 2020.08.25 onemoregive@newspim.com |
14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9280만 원을 투입해 64명을 대상으로 매월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전입신고 필수)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또 부모 포함 원가구의 소득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부터 내년 4월까지다.
시 관계자는 " 앞으로도 청년 가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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