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25곳, 불법광고 삭제·수정 등 행정조치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KB손해보험은 과장·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KB손보는 이들이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허위 광고를 냈다고 보고 있다.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55곳 중 25곳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병·의원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손해보험 CI [사진=각 사] 2022.01.05 204mkh@newspim.com |
KB손보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의료법 제56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과장 의료광고, 다른 의료인과 진료 방법을 비교하는 광고,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 수술 불법 행위를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험사별로 허위·과잉치료 병원을 수시로 고발하고 있고 지난해 9월에는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불법 혐의가 있는 안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상무는 "앞으로도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의료 불법행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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