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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단식행동'…"임기 시작 전 입법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2:43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14 hwang@newspim.com

차제연은 오는 4월 8일까지 한달 간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점심시간 동안 단식행동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식행동에는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차별금지법제정 이주연대 등의 단체들이 참여한다.

온라인을 통해서는 화, 수, 목 저녁마다 단식 참여자들과 차별금지법과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이종걸 차제연 공동대표는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하나 만들지 못하는 정치가 문제"라며 "20대 대통령 취임 전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평등의 원칙조차 선언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대통령과 정부에 새롭게 기대할 것은 없다"며 "국회는 더 이상 입법기관의 책무를 망각해서는 안 된다. 차별의 정치를 끊어내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릴레이 단식행동 집회의 첫 주자로 나선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의 임보라 공동대표는 "'나중'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며 아직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적거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환대하는 사랑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처음 발의된 이후 15년째 발의와 폐기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 지난해 6월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됐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회부된 이후 90일 이내인 2021년 9월 11일까지 차별금지법을 심사해야 했으나 이를 연기하다 국민동의청원심사 기간을 21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2024년 5월 29일로 연장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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