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보건·복지정책도 대폭 수술…'문재인 케어'도 손질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21:53

건강보험 확대 제동…맞춤형 핀셋 지원
보편복지 줄이고 취약계층에 선별복지
양육·돌봄 지원 강화…생계급여도 확대
골든타임 놓친 국민연금개혁 해법 주목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보건의료·복지 정책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에서 현 정부의 보건의료 방향성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복지확대, 돌봄·취약계층 지원강화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대선후보 토론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던 국민연금 개혁도 동력을 이어갈 지 주목된다.

◆ 희귀질환·재난적 의료비,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보건의료 부문에서 윤석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확대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초점 맞춰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윤 당선인은 중증질환·희귀암 건보 적용 확대와 함께 임신성 당뇨·성인 당뇨병 환자에 연속혈당 측정기의 건보 지원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소아백혈병, 항암치료, 중증·희귀질환 신약 등의 건보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경우 수요가 적어 약값이 수십만~수천만 원에 달해 환자·가족들이 투병·의료비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의 난임 치료비 지원 확대도 이어간다.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로 대상을 모든 난임 부부로 확대한다. 이외 자궁경부암 예방 지원을 위한 여성 9~45세·남성 9~26세 가다실9가 접종 포함, 고가 인공와우 교체도 기존 1회에서 3회까지 건보 적용을 늘리기로 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도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터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급여화로 간병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통해 간병비 개인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 정부의 시범사업인 한국형 상병수당도 조속히 도입하고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제도화에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제도 변화가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있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와 정부 간 정면충돌하는 논쟁분야기도 하다.

◆ 부모급여 100만원·육아휴직 3년…국민연금 개혁 속도

윤 당선인은 육아·보육, 아동·청소년, 노인·장애인 등의 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한정된 예산 고려 '선별적 복지'를 강조해온 그는 "무차별 현금뿌리기가 아닌 어려운 계층부터 우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계층에는 의욕을 높이는 서비스형 복지 등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고령층의 감염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경로당과 노인 복지관의 대면 운영을 중단한 14일 오후 운영이 중단된 서울 관악구의 한 경로당 앞을 노인이 지나고 있다. 2022.02.14 hwang@newspim.com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조건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돼 21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노인·장애인·아동 등 일하기 어려운 가족이 있다면 개인별로 월 10만원 더 지급한다. 수급자 급여액 결정 시 근로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도 3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역시 최대 20%로 높인다.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기준은 각 가구별로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올랐다. 만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7500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고 100세 사회변화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고령친화 주거환경을 만들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월 100만원 부모급여로 자녀출생 후 1년간 1200만원을 지급해 양육부담도 덜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남녀 각각 1년에서 1.5년씩 부부합산 3년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유급 난임치료휴가도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국민연금의 대대적 개편도 점쳐진다.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로 연금개혁 방안 모색에 나선다. 윤 당선인은 '연금부담이 2030세대에게 과중되지 않도록 세대 간 공평히 부담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 개혁방안은 없는 만큼 향후 지켜봐야할 부분이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