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2020.11.13 onemoregive@newspim.com |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주거유형은 보증금 5000만원과 월 임대료 60만원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원가구(청년 가구+부모)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은 오는 8월부터 시작된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정부에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인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많은 청년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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