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남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안내문[사진=경남도] 2022.03.15 news2349@newspim.com |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하여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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