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주가 부진에 'GOS 논란'까지...삼성전자 주총에 쏠린 관심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08:19

성능제한 'GOS 논란'에 삼성전자·갤럭시 신뢰도 훼손
주주들, 주총장서 트럭시위 예고...이사선임에 "반대"
'7만전자'도 사수 실패...경영진 사과하나 '진통' 예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16일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최근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과 부진한 주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의 뜻을 밝힐지 관심이 높다.

일부 소액주주와 갤럭시S22 구매자들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주총 현장에서 트럭시위도 예고한 상태다. 장기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주가로 주주들의 성토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도 사내·사외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상황. 이날 삼성전자 주총은 큰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연다. 삼성전자는 이날 감사보고·영업보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고 모두 3개의 안건을 상정한다. 재무제표 승인건과 사내·사외이사·감사위원회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경계현 DS부문장과 노태문 MX사업부장, 박학규 DX부문 경영지원실장,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사외이사로는 김한조 하나금융공익재단 이사장을 재선임하고,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김준성 싱가포르투자청(GIC) 매니징 디렉터를 신규 선임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다만 이번 주총은 어느 주총 때 보다 큰 진통이 예상된다. 최근 'GOS' 사태를 비롯해 장기 주가부진으로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대표 행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S22 시리즈에 장착된 GOS로 곤혹을 치뤘다. GOS는 게임 실행 시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고자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 처리 장치(GPU)의 성능을 제한하는 장치다.

이전 시리즈에서는 유료 앱 등을 이용해 GOS를 비활성화할 수 있었지만 갤럭시S22 시리즈부터는 원 UI 4.0 업데이트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고성능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오며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0일 GOS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업데이트 후 스마트폰의 재성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는 삼성전자와 '갤럭시' 브랜드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글로벌 전자기기 성능측정(벤치마크) 사이트인 '긱벤치'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 성능 조작이라 판단하고 갤럭시S22, 갤럭시S21, 갤럭시S20, 갤럭시S10, 갤럭시 탭S8 시리즈 등을 평가 목록에서 제외했다. 다른 경쟁 스마트폰과 동등하게 성능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갤럭시S22 구매자들은 단체 소송도 준비 중이다. 지난 3일 개설된 '갤럭시 GOS 집단소송 준비방' 카페의 회원수는 7500명을 넘어섰다. 카페 운영진은 이날 주총이 열리는 수원컨벤션센터 앞에서 이번 사태를 성토하는 트럭 시위도 준비하고 있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이번 주총에서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까지 진행된 전자투표를 통해 사내이사 선임에 '반대' 표를 행사하고 인증글을 남기는 방식이다. 특히 스마트폰 사업 수장인 노태문 사장이 지난 10일 임직원에게 먼저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며 스마트폰 구매자와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이미 주요주주인 국민연금까지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1일 경계현 사장과 박학규 사장, 김한조 이사장의 이사 선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경 사장과 박 사장에 대해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김 이사장에 대해서는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해당한다"며 반대했다.

지난 1년간 이렇다할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부진한 주가에 대한 주주들의 성토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 한 때 9만원을 목전에 두던 삼성전자 주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7만전자' 사수에 실패한 상황이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