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해사기구, 인접국 통보의무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제 항공 및 선박 운항을 관리∙감시하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15일(현지시각) 북한의 예고없이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준중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과거 보도한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
ICAO는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2270호, 그리고 2321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소위 시카고협약이라고 불리는 '국제민간협약'을 준수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정한 표준도 함께 따라 줄 것을 촉구했다. 국제민간협약 규정은 '모든 국가들은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나 사건이 인근 민간 항공 노선이나 작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인접 국가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CAO는 앞서 지난달 3일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는 과거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민간항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며 "이를 고려할 때 국제항공로 상공 또는 인근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력한 규탄을 표명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CAO는 유엔의 전문기관으로 국제항공 운송 문제에 대한 외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44년 설립됐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도 같은 날 RFA에 "이사회는 국제 무역에서 선박의 안전에 명백하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 항로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IMO는 지난 1948년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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