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계양전기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계양전기 로고 |
검찰 관계자는 "횡령 금원의 사용처와 은닉재산 여부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도 해외 소재 가상화폐 거래소 협조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가 횡령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 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에 대부분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소 이후에도 범죄수익은닉 여부를 끝까지 추적해 범죄 재산 환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횡령금 가운데 ▲A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그외 기존 A씨의 재산 3억원 등에 대해 경찰의 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 보전 청구했다.
또 검찰 수사 단계에서 추가로 확인된 아파트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에 대해 직접 추가 추징 보전 청구했다. A씨는 횡령금 중 37억원은 계양전기 측에 자진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계양전기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등 수법으로 246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횡령금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 가운데 약 1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8일 A씨를 구속해 수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5일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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