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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떼려다 혹 붙였네'...남양유업 홍원식, 대유홀딩스와도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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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홍원식, 손잡은 기업들과 줄줄이 소송전
'조력자' 등판한 대유위니아, 계약금 날릴 위기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한앤컴퍼니(한앤코)와 경영권 분쟁을 겪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한앤코와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카드로 대유위니아그룹을 끌어들였지만 결국 대유위니아그룹과의 계약도 깨지면서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혹을 떼려다 오히려 붙인 격인 셈이다.

◆계약금 320억 향방은...'조력자' 대유위니아와도 분쟁 조짐

17일 업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그룹의 지주사격인 대유홀딩스는 지난 14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일가와 상호협력 이행협약이 해제돼 해당 주식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이 지난 7일부로 소멸됐다고 공시했다.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그룹은 지난해 11월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가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부 약정'이다.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를 조력자'로 내세운 이유는 한앤코의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 높다. 한앤코와의 협상을 유도하기 위해 제3자 매각 카드를 내놨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결국 대유위니아와 계약도 깨지면서 수세에 몰리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한앤코에 이어 대유위니아와의 분쟁 조짐도 엿보인다. 홍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잠정 계약금액은 3200억원이다. 대유위니아는 이 중 10%인 320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홍 회장측에 전달한 상태다. 계약 파기 이후 양측의 계약금 향방도 주목된다.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 측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는 입장이다. 홍 회장측 위반으로 파기된만큼 계약금 320억도 반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유위니아그룹 관계자는 "홍 회장 등 대주주 측의 계약 위반이 해제 사유로 파악되며 계약금 반환 등은 후속 수순으로 보고 있다"며 "비밀유지조항이 있어 명확한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홍 회장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주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계약 위반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위반 사항 자체가 없으니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앤컴퍼니 분쟁 진행 중인데...대유위니아 '무모한' 조건부 계약 왜?

당초 대유위니아는 홍 회장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LKB앤파트너스의 제안으로 이번 조건부 계약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지난 2014년 위니아딤채를 인수한 뒤 매출·영업이익 증대와 기업공개(IPO)를 성공시킨 바 있다. 2018년 인수한 위니아전자의 경우도 재무구조 개선을 효과적으로 단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래 성장동력을 찾던 상황인데다 수차례 기업 인수·합병에 성공한 전례도 있는 대유위니아의 입장에서 남양유업 인수라는 제안이 '해볼 만한 싸움'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은 2019년까지 연 매출 '1조 클럽'을 유지해온 바 있다. 최근 홍 회장 등 오너리스크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협약 이후 대유위니아는 지난해 말 남양유업에 재무·회계 전문가 등 20여명의 자문단을 파견하는 등 남양유업 경영정상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인수 의지를 보였다.

남양유업 실적 추이

그러나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가 한앤코가 제기한 대유위니아와 홍 회장의 조건부 약정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원이 대유위니아와의 조건부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것이다.

판결 직후 대유위니아는 남양유업에 파견한 자문단을 철수한 것으로 알려진다. 법원은 이달 15일에도 홍 회장 측이 한앤코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재판에서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리며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서는 한앤코와의 소송전에서 홍 회장 측이 잇따라 패소한데다 조건부 매각 계약에도 제동이 걸리는 등 패색이 짙어진 것을 대유위니아가 발을 뺀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앤코와의 분쟁에서는 홍 회장이 불리한 상황이지만 아직 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건부 계약을 맺은 대유와는 겨뤄볼만 한 구도"라며 "다만 홍 회장이 이중으로 소송전을 진행할 여력이 있을지는 의문"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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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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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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