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장부·재무제표 조작해
계양전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거래정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계양전기 직원의 첫 재판이 이달 31일 열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첫 공판을 오는 31일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에서 근무하며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2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지난 16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계양전기 측은 지난달 15일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김씨는 이튿날 긴급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횡령금 대부분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의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이트, 주식 투자, 유흥비, 게임비 등에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횡령금 중 37억만 자진 반납했으며, 검찰은 나머지 돈 가운데 김씨 계좌에 보관돼 있던 횡령금 2억5000만원과 아파트 분양계약금 6000만원, 분양중도금 1억7000만원, 그리고 기존 재산 3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한편 김씨가 횡령한 금액은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달하는 수준으로 계양전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및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계양전기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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