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등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각 항소에 나섰다.
한변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김상윤 부장판사)의 기각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월성 원전 1호기] |
이날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1부는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변은 "한수원은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소집해 의장 직무대행자인 조성진 교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주재를 하지 못하게 했고,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잘못된 통계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한수원 손을 들어준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합리적 에너지 정책의 재정립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 사업종결 및 신규원전 백지화 등을 의결했다.
이에 당시 비상임이사였던 조성진 전 이사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과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변은 조 전 이사 등을 대리해 당시 한수원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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