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국 법원장들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운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영상재판 활용, 재택근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영상재판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국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신속한 재판 추진을 위해 영상재판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운용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된다는 지적에 영상증인신문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법원장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근무환경 구축과 재택근무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현재 시행 중인 스마트워크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는 ▲판사 및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제도 개선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전문법관 분야 확대 시행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와 사법행정 사항에 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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