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김수진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것을 방조한 20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21일 폭행,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27)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사기혐의로 징역 3년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당초 21일 형기 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상태가 유지된다.
다만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이자 오는 29일 형기가 만료되는 B(20)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형기 만료 이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전망이다.
앞서 충남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씨와 B씨는 D(26) 씨가 같은 방 재소자였던 C(42) 씨를 살해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번갈아가며 망을 보고 쓰러진 C씨를 방치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공판 준비 기일에서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변호사를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석방될 경우 서로 말을 맞추고 사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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