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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인 10만 세대 수도요금 38% 감면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0:11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0:11

오는 5월 납기분부터 감면 적용, 3월부터 신청
각 세대별 월 평균 8800원~9800원 감면 효과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에 대해 오는 5월 납기요금부터 수도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종전 1~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약 10만여 가구가 월 8800원 정도의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돼 세대 당 월 평균 수도요금이 약 38%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톤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에 대해선 중복감면을 허용하지 않는다.

5월부터 감면이 시행되며 납기 대상자는 오는 4월 15일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만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 양식을 채우기 위해 수도요금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해 두는 것이 편리하다.

시내 426개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문 및 신청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이 필요한 사람은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서울시는 중증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의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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