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청사 내 1회용품 반입‧사용 금지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오는 4월부터는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22일 시는 브리핑을 열고 4월부터 본청을 포함해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모든 공공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지역 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오는 4월부터 평택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금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진성 환경국장(가운데) 2022.03.22 krg0404@newspim.com |
현재 평택시 폐합성수지류 폐기물 배출량은 2020년(2만5725톤), 2021년(2만7846톤)으로 매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부터 플라스틱 ZERO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으로 4월부터는 △청사 내 1회용 플라스틱컵, 테이크아웃컵 사용 및 반입 금지 △부서별 1회용품 사용실태 점검 △텀블러, 다회용기 사용 생활화 △회의, 교육, 행사 시 1회용품과 병입수 사용금지 △청사 내 매점, 카페 이용 시 다회용기 사용 △1회용품 사용 배달업체 청사출입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계획 시행에 따라 부서별 1회용품 사용 및 청사 내 폐기물 발생량 절감율을 모니터링해 1회용품 줄이기 필요성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관기관과 기업체까지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줄이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공직자와 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결실을 이룰 수 있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1회용품 없는 공공청사 조성을 시작으로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목표로 깨끗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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