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와 SM이 창원문화타운(창원 SM타운) 개관 지연을 둘러싸고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정현섭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은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창원문화복합타운 기부채납과 콘텐츠 투자 등 공공투자와 운영 활성화에 책임 있는 사업시행자 ㈜창원아티움씨티의 귀책을 물어 협약을 해지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협약해지와 함께 사업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시가 보관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협약이행보증금(현금 101억 원)을 전액 몰수한다. 문화복합타운 시설물과 일부 토지 등 공공시설은 창원시로 이전시키고 사업시행자와 운영자, 운영참여자의 모든 사업권도 회수한다.
정현섭 창원시 경제일자리국장이 2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SM타운 계약해지와 관련해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2.03.22 news2349@newspim.com |
실시협약 해지의 사정변경에 따라 운영협약도 해지한다, 사업시행자에게는 시설 미완비, 콘텐츠 투자(190억원) 미이행 등 250~300억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K-POP 콘텐츠 제공에 소홀히 한 SM측과 개관을 지연한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
정 국장은 "창원문화복합타운은 2016년 ㈜창원아티움씨티에게 의창구 팔용동 사업부지 개발권을 주는 대신 시민의 공공이익 환수 차원의 문화복합타운 시설 기부채납, 이를 운영할 수 있는 K-POP 콘텐츠 투자, 운영참여자인 SM과 운영법인을 설립해 20년간 운영책임을 다하기로 공모심사와 실시협약으로 약속받고 시작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창원아티움씨티는 SM과 콘텐츠와 시설 투자비용, 운영책임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2년 가까이 개관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하며 "시는 사업기간 연장, 운영위원회 개최, 양사 대표 면담, 추가 이행기간 부여 등 주무관청으로서 갈등 중재와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창원아티움씨티가 부동산 수익만 확보한 후 개관에 필요한 장비 등 제반 시설 완비와 투자를 거부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업 이행을 기피 한 것으로 판단하고 협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거듭된 요구에도 사업시행자가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더 이상 개관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협약해지는 최종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이다.
시는 협약은 해지되지만 창원문화복합타운은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시민, 의회, 운영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운영자를 모집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제대로 된 시설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현섭 국장은 "협약해지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하며, 문화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시설과 콘텐츠를 완비해 시민에게 돌려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협약이행보증금 101억원의 회수가 완료되면 시민 문화발전을 위한 문화 콘텐츠 투자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창원아티움씨티 측은 이날 오전 창원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관 미이행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당사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될 수 없다"며 "개관지연의 귀책사유는 창원시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동주 창원아티움씨티 사장은 "개관이 되려면 운영법인과 관리위탁계약이 체결되어야하고, 운영법인에 의해 운영개시가 되려면 기부채납이 완료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 개관은 창원시와 운영법인의 문제이지, 창원시와 사업시행자의 계약관계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시설이 미비해 기부채납을 못받겠다는 창원시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고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질타하며 "왜 똑같은 기준으로 시설이 완비된 공영주차장은 기부채납을 받고, 문화복합타운은 시설이 미비하다는 이중잣대를 대면서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것일까"라고 반격했다.
또 "무상사용과 손실보전은 당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운영주도권은 사용수익권자가 창원시와 관리위탁 계약 당사자인 운영법인의 문제이지 당사가 왈가불가할 내용이 성립되지 않다"고 했다.
서 사장은 "승인권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부당이득 환수라는 불법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창원시를 고발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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