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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3일 (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08: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4:23

문대통령, 윤 당선인 첫 회동 오리무중...불협화음만
국방부 "합참 이전 1200억보다 훨씬 많이 든다"
'우크라 참전' 출국 해병대 일병, 신병 확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대 대선 후 신·구 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 사항 등을 도출해 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수위가 민간 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인수위 추산 예산(12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1사단(포항) 현역 일병(21)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우리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기다리던 해당 병사 신병을 국경수비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들여다 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2배 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지난 18~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7.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대 대선 부실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버티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몰아붙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실 이전' 놓고 文·尹 충돌...정권 이양 파행국면 치닫나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회동이 '집무실 이전 문제'까지 겹치며 오리무중 속으로 빨려 들고 있다. 역대 대선 후 신·구 권력은 모두 10일 안에 만나 권력 이양에 따른 상호 이해와 협의 사항 등을 도출해 냈는데 현재는 3주차에 접어드는데도 불협화음만 계속 커지는 형국이다.

국방부 "인수위, 31일까지 이사 요청"…서욱 국방장관 "비용 훨씬 많이 든다" / 뉴스핌
국방부는 22일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로의 이전과 관련해 "지난 15일 인수위가 민간 임차와 건축물 신축 없이 최대한 기존 건물을 활용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이사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연쇄 이전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 인수위 추산 예산(1200억원) 보다 "훨씬 더 많이 든다"고 답했다. 서 장관은 현재 합참 청사가 2010년 신축할 당시 1750억 원가량 소요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입국했던 해병대 현역 일병 신병 확보 / 뉴스핌
해병대 1사단(포항) 현역 일병(21)이 휴가 중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입국했지만 하루 만에 현지 당국에 신병이 확보됐다. 우리 군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22일 오후 폴란드 접경지역 우크라이나 측 국경검문소에서 신원조회를 기다리던 해당 병사 신병을 국경수비대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D-70] 울산 민심은...국민의힘 57.1% vs 민주당 28%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울산 지역 민심을 들여다 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2배 넘게 앞선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통신사 뉴스핌이 지난 18~19일 여론조사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를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57.1%, 더불어민주당 28%, 정의당 2.8% 순으로 집계됐다.

'사퇴 거부' 노정희 선관위원장...與 "일단 선거 준비" vs 野 "탄핵 추진"/뉴스핌
20대 대선 부실관리 문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버티기'가 길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겠다"며 몰아붙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조직 안정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노 위원장 사퇴론에 대해 '지방선거를 안정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22일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 위원장의) 책임 문제는 다음에 논의하더라도 일단은 조직의 안정을 통해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통'에 발목 잡힌 文·尹… 취임식 이후 50일 뒤에야 '용산 시대'/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청와대가 사실상 반대함에 따라 임기 시작과 함께 새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2일 '5월 10일(취임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만료 전에 청와대를 비우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

[단독] 尹 "용산 이전비 부탁하려 文 만나는 일 절대 없다"/중앙일보
"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저녁 핵심 참모들에게 한 말이라고 한다.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무리하다"고 발표한 직후 내부 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이건 새 정부 출범 준비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며 이렇게 말했다고 인수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단독]"尹, 최순실-세월호 수사때 靑보고 난맥상 파악… 집무실 이전 결심 계기"/동아일보
"내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겠지만 나는 그런(과거 청와대의) 방식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데는 검찰 재직 당시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보고체계 전반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前대통령 내일 퇴원… 대국민 메시지 낼 듯/조선일보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해 대구 달성 자택으로 내려갈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퇴원하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한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22일 "박 전 대통령은 24일 오전 8시 30분쯤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해 곧바로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자택으로 가실 것"이라고 전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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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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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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