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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두목소하천 정비 사업 '관리‧감독 부실'...자연재해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4:40

'폐아스콘·건설폐기물' 일부 성토재로 사용
절차 무시 공사 강행·제방 쇄굴 현상 안전 '빨간불'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영광군 영광읍 '두목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에서 폐아스콘이 일부 성토용 재료로 혼용돼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어 영광군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광읍 주민 A씨는 영광군 '갈록삼거리' 일대 가설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굴착한 폐아스콘 일부가 성토용 재로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현장 관계자와 군 안전관리과(하천관리팀)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임시야적장이라는 표시와 함께 폐기물 발생일,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종류 및 성상,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해 보관해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는 등 표시방법을 위반해 처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2.03.23 ojg2340@newspim.com

영광군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굴착한 폐아스콘은 절차에 따라 수집‧보관 후 적법하게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전량 수집하지 못해 일부가 성토재와 함께 혼용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후 관리를 통해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뉴스핌이 찾은 현장에서는 '폐기물 임시야적장'이 적법한 절차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법률 등에 따르면 누구나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려는 경우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임시야적장이라는 표시와 함께 폐기물 발생일, 발생량 등을 기재하고 종류와 성상 및 처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해 보관해야 하지만 관련 표시를 하지 않는 등 표시방법을 위반해 처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폐기물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건설폐기물은 임시야적장에 최대 90일~100일 보관 후 폐기물 처리업자가 운송해 처리해야 한다.

위 사항에 대해 하천관리팀 관계자는 표시방법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양새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을 시 적법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건축업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사진을 촬영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처인 것 같다"며 "폐기물 발생 날자가 없다는 것은 기간이 지나서 보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또한 영광군은 이 공사가 진행될 것을 현장 인근의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는 등 주민들은 무슨 공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B씨는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세탁물을 햇빛에 말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잦은 소음 때문에 어르신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영문도 모르는 어르신들만 계시는 지역이라서 무작정 공사만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인근 주민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지적했다.

특히 공사(건축) 개요와 이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공사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현장은 안내판(개요) 하나도 설치하지 않고 있어 누가 어떤 공사를 하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건축법상 반드시 건축 허가 표지판(공사개요 표지판)에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 설계자 등을 표시해 주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 현장 주출입구에 설치해야 한다.

[영광=뉴스핌] 오정근 기자 = 흙 등으로 쌓아 올린 비탈진 법면의 재료가 쇄굴(파임) 현상이 보이는 상황으로 여름 장마철 쇄굴 현상이 심해져 자연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022.03.23 ojg2340@newspim.com

이 현장은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일대로 군이 재해예방을 위해 축제(築堤) 1833m, 호안(護岸) 3302m 구간 정비와 교량 8개소 구조물 22개소 사업을 진행 중인 곳으로 지난 2020년 4월 착공 2023년 4월 준공예정이다.

하천 제방공사 사면구배와 성토재료인 기초석 규격에 맞게 시공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흙 등으로 쌓아 올린 비탈진 법면의 재료가 쇄굴(파임) 현상이 보이는 상황으로 여름 장마철 쇄굴 현상이 심해져 자연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쇄굴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며 공사를 진행할지 주목된다.

지난 2020년 이전까지는 행정안전부 주관 소하천정비사업을 진행했지만 이후 국가균형발전틀별회계 비용보전 전환사업으로 2020년 4월 착공해 63억 9000만원(국비 1억 8600만원, 군비는 58억 5400만원,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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