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33명 다 듣자"…기존 입장 철회
재판부, 내달부터 본격 공판갱신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관련해 핵심 증인 33명에 대한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철회하고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8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20년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9.23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변호인이 (기존) 증인에 대해 재판부에서 정해주는대로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며 "재판부도 검찰의 입증 활동과 피고인 방어권 확보 등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법이 어떤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에서 쟁점별로 미리 지시·설명할 증인의 순서와 증거조사할 서류를 제출한 뒤 증인별로 설명하고 변호인 측에서도 입장과 강조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재판부는 "이런식으로 공판갱신절차를 한 다음 피고인 측에서 증거조사 갱신에 대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 증인에 대해서는 증언 녹취파일을 다시 듣겠다"며 "그러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서도 다시 들어봤으면 하는 증인이 있다면 (녹취 파일을) 다시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내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재판부는 법관 인사로 구성원 모두가 바뀜에 따라 공판갱신절차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에 의견을 구했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등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한다.
임 전 차장 측은 핵심 증인 33명에 대한 녹취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자고 요청했고 검찰은 파일을 듣는 데만 1년이 걸린다며 반발했다.
이날 임 전 차장 측이 한 발 물러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는 공판갱신절차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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