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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감사원에 '靑 인사 거부' 지시 안 해...감사원장 고유 권한"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14:44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14:44

일부 보도 반박…"감사원이 알아서 할 일"
감사원 "현 시점 임명 제청권 행사 의문" 답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와 임기말 인사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감사원에 감사위원 인사를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오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해당 보도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5 photo@newspim.com

앞서 한 매체는 인수위가 감사원장에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감사위원 제청을 해서는 안 되며 인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는 감사원을 향해 거부 요청을 해라 마라 할 법적 권한도 없고,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애초부터 없다"며 "감사위원의 임명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날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은 임명 제청권이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라며 "핵심은 현 시점에서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감사원 측의 답변이 나왔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 측은 전례에 비춰 볼 때 새 정부와 협의되는 경우 임명 제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기도 했다. 원 부대변인은 "과거에 한 차례 정권 교체기에 새 정부와 협의로 감사위원이 임명된 적이 있는데 이 말의 요지는 감사위원의 임명제청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현 시점에서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감사원이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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