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라남도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에 연 1% 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다. 기계․설비, 주방 등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설개선 자금과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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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청사 [사진=뉴스핌DB] 2020.05.08 kh10890@newspim.com |
전남에는 식품접객 3만8292개소, 식품제조·가공 8090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 2096개소 등 총 4만 8478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다.
이자는 '연 1% 고정금리'이며 융자비율은 소요자금의 80%까지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소 및 인증 희망업소 4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 원 ▲식품접객업소 5000만 원(화장실은 1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 지정 희망업소 3000만 원이다. 운영자금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융자를 바라는 영업자는 광주은행이나 농협중앙회 지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시군 식품위생부서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융자금리를 당초 2%에서 1%로 낮추고, 융자 지원 대상도 당초 시설개선자금에서 운영자금까지 확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융자사업이 어려운 식품위생업소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며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