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불허한 EU(유럽연합)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지주는 지난 23일 EU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불허 방침을 재고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지주는 "조선시장의 지배력을 단순 점유율만으로 평가한 EU 공정위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며 "EU법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소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재추진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대우조선해양 최대주주인 KDB산업은행과 계약을 맺고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했다.
한국조선해양은 EU를 포함한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 간 계약에서 6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는 것은 인수의 선결 조건이었다.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3개국은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 없는 승인을 내렸으나, EU는 심사를 미루다가 지난 1월 13일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 60%에 이르는 등 독과점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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