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까지 구 홈페이지 등에서 가격 열람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송파구가 2022년 1월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및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4월 11일까지 열람을 실시하고 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 8183호다. 구 홈페이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4월 11일까지 세무행정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송파구청 전경 [사진= 송파구] |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재산정하고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최종 결정된 주택가격은 오는 4월 29일 공시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는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일정으로 공시해 작년에 비해 일정이 한 달 가량 앞당겨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관내 2만9868필지로 구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 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1일까지 열람 사이트 또는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토지특성,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송파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29일 최종 결정, 공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구는 주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사전예약 유선상담을 통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결정 및 공시하고자 한다"며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 모두 각종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과 의견 제출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