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집중단속…외국인 피의자 3.2만여명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오는 6월까지 밀수와 밀반출 등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국제범죄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출입국 사범·불법 환거래 등 전문적인 국제성 범죄 ▲강·폭력, 투자사기, 도박 등 일반적인 외국인 범죄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 조직성 범죄다. 국수본은 특히 국가 안보를 해치는 출입국 사범과 물품 유통과 거래에 악영향을 주는 밀수 및 밀반출, 불법 외국환 거래 등 외국 관련 불법 영역 단속을 강화한다.
외국인 피의자는 지난해 기준 3만2486명이다. 최근 외국인 범죄는 마약 유통과 도박장 등 불법 사업을 하며 세력 간 이권 다툼 범죄로 이어진다. 실제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지역에서 마약 이권 경쟁 중 상대 조직을 집단 폭행한 구소련권 마약 조직원 79명을 붙잡았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23 obliviate12@newspim.com |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5월 미군과 외교관 등으로 행세하며 친분을 맺은 후 돈을 뺏은 라이베리아인 사기 조직 14명을 검거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6월 인사동 고미술품 판매점에서 구매한 일반 문화재를 가방에 숨겨 해외로 몰래 내간 외국인 11명을 검거하고 문화재 92점을 회수해 국고로 귀속했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외국인 집단범죄 발생 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사건 발생 초기부터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으로 조직자금원으로 흘러가는 연결 고리를 차단한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범죄조직이 국내로 들어오는 경로도 원천 봉쇄한다.
경찰은 집중 단속 기간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안내한다. 이 제도는 불법 체류자가 폭행이나 절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인 경우 법무부가 경찰에 통보하는 것을 면제하는 제도다. 피해자인 외국인이 강제로 출국당할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범죄 신고 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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