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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사고 예방 매뉴얼 제작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1:15

4년간 관련 방출사고 6건…지난달에도 발생
주 원인은 소화설비 점검인력 간 정보전달 부재
사고 예방 위한 체계마련·교육 실시 예정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발생한 이산화탄소(CO₂)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사고 관련 통계를 31일 발표했다.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전기실·전산실 등 물을 이용한 소화가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다. 소화약제인 이산화탄소를 방출해 실내를 냉각시키고 산소농도를 낮춰 소화가 이뤄지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6건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소화설비 점검 중 관계자 조작 미숙 등 부주의가 4건으로 가장 많다. 이외에 화재감지기 오작동 1건, 기타 1건 순이었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발생한 마포구 상암동 업무시설 및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건물 소화약제 방출사고가 있다. 이들 사고는 가스계 소화약제 작동시스템 점검 시 발생한 화재신호를 점검인력 간에 공유하지 않고 기동설비를 연결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사고 방지를 위해 소화설비 점검인원 간 상호 정보 전달 체계 마련 및 안전관리 교육이 특히 중요하다"며 "해당 시설을 점검하는 소방관련자·업체들은 주의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련 시설 총 1144개소에 대해 오는 4월 15일까지 민간전문가 합동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매뉴얼'도 제작·배포하고 소방안전원 등에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산화탄소는 밀폐된 공간에서 샐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기체라는 특성을 고려해 각별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고예방을 위해 시설 관계자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 서울소방도 사전 예방대책 및 유사시 대응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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