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공개 대상자 330명에 대한 2022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대한민국 관보와 전남도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31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억 61만원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3억 200여만원이 증가했다.
[목포=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도청 전경 2022.03.31 dw2347@newspim.com |
공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이동현 전남도의원(보성2)은 지난해 148억 2591억원을 신고했으나 올해는 장남의 독립생계유지에 따른 고지거부 17억 8200만원 등 감소로 131억 3870만원을 신고했다.
또 지난해 마이너스 3억 1618만원을 신고했던 문행주 전남도의원(화순1)은 부동산 가격증가, 채무상환 등으로 12억 4393만원이 증가한 9억 2775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공개된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9억 762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1306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33명(71%)은 재산이 늘었고 97명(29%)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증가 주 요인은 부동산 등의 공시가격 상승과 주식 가액 상승, 예금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채무증가, 신고대상자 고지거부와 등록 제외로 인한 신고 재산 감소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산 총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 92명으로 가장 많은 28%를 차지했고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신고자는 60명,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12명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감별로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증가자가 66명으로 2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1억원 이상 증가자는 93명으로 조사됐다.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사항을 신고 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늘어나거나 준 경우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 용도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의무자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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