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19 발생 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제한된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현장의 반발 등으로 인해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될 전망이다. 사진은 31일 서울 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mironj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