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지원서비스, 교육기관 대상 운영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연구기관이 연구를 위해 학교나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의 개인정보를 받을 때에는 정부가 가명처리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교육부는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익명처리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하는 기능을 갖췄다. 교육부가 제공하는 시스템은 가명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 문서 등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 등을 지원한다.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미리 신청을 통해 접근 권한을 받은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명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처리·결합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교육 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의 기회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조직구성, 세부 가명처리 절차 및 방법, 각종 양식들을 포함한 가명처리 실무 안내서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제공된다.
/제공=교육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3.31 wideope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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