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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 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4월03일 14:43

최종수정 : 2022년04월03일 14:43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유동성 지원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한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최근 1년간(2021년1월1일~신청일 현재) 러시아 또는 우크라이나 수출입‧납품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원까지 연 2%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이다.

지원조건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30%미만 기업도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기업대출 대환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기존 경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유예하고(최대 1년),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사태로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연 4%의 이차보전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관련 수출대금 10만 달러 이상 미회수 도내 중소기업이며, 업체당 한도 및 상환기간은 취급은행의 개별상품에 따라 다르다.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외에도 취급 금융기관에서 최대 1% 우대금리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현지 하역불가로 인한 반송화물(Shipback) 비용, 타 국가에 하역·보관 중인 수출 건의 지체료, 대체 목적지 또는 대체 운송수단으로 우회 순항하는 수출 건에 대한 물류비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 업체는 피해발생 경위와 피해발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긴급 수출물류비는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이미 2022년 1차 경상남도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 수혜금을 제외한 차액만큼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향후 해외마케팅 지원사업과 수출보험료(단기수출보험 7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사업의 대상업체 선정 시에도 러-우 사태 피해기업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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