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자 대면으로 처방의약품 수령
진료 후 약국 방문, 방역 수칙 준수해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직접 약국에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재택치료자는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을 방문해 제출하면 되고, 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의약품을 조제해 확진자에게 전달하면 된다. 약사의 복약 주의 사항 안내는 서면 또는 구두,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품귀 현상이 일어났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6일부터 추가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2일까지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각각 508명분, 492만명분이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이번 공급은 지난달 29일 960만명분 이후 추가된 물량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약국에 붙은 자가검사키트 입고 안내문. 2022.02.06 kimkim@newspim.com |
그동안 재택치료자의 의약품 수령은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한 대리 수령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인정, 확진자 대면 진료 확대 등으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처방의약품을 대면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라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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