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의료기동 전담반 운영
의사 1명·간호사 1명 구성 대면진료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요양시설 입소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신속한 처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동 전담반이 운영된다.
6일 보건복지부는 전날 45개 의료기관의 73개 팀을 '요양시설 의료기동 전담반'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담당 지역의 요양시설 또는 지자체가 확진자 발생 기동전담반에 방문을 요청하면, 기동전담반이 방문해 확진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코로나19와 비(非)코로나 증상에 대한 처방·처치 등을 실시한다.
최근 격리가 해제된 입소자도 본인부담금을 내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의료기동전담반은 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복지부는 운영 결과와 요양시설 확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4.06 yooksa@newspim.com |
의료기동전담반은 요양시설 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 신속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추진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거점전담병원협의회, 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코로나19 진료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으로 지정해 확진 요양시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운영에 따라 요양시설 확진 입소자의 중증화 및 사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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