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8년 선고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10년지기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같은날 항소장을 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강북구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10여년 동안 알고 지내던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한 현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과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고 사과하지 않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것을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양심을 품었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직전 지인을 만나 사람을 죽이러 간다고 말하며 흉기를 샀고, 범행 당시 피해자를 찌르고 현장을 벗어났다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찔렀다"며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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