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상하이 비상] 내게 물을 달라 김치콜라는 사치품, 두곳서 시위 무경투입 소문도, 상하이교민 심야인터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10일 09:23

최종수정 : 2022년04월10일 11:21

공동 구매 구매 성공률 갈수록 떨어져
네트워크 약한 외국인 생필품 구입난 심각
생수 쌀 떨어지면 꼼짝 없이 굶어죽을 판
한국 대사관 영사관 교민 위난에 속수무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한인촌이 있는 홍차오 내 아파트 2개 단지에서 8일 밤 시위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9일 새벽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무경(무장경찰)이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어요. 루머라고 믿고 싶은데 실제 겪은 사람들 말이나 웨이신 영상을 보면 단순한 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상하이 푸시(黃浦강 서쪽)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지인은 4월 9일 심야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상하이 현지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지인은 "생수와 쌀 등 당장 먹고 사는 식료품 확보가 여의치 못한 상황에 맞딱뜨리니 시간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무서운 생각 마저 든다"고 말했다.

"세끼 끼니를 때우는 문제로 이렇게 불안을 느낀 것은 처음이예요. 물자(생필품)앞에서 돈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도 처음 경험합니다. 고추장과 간장 김치 콜라가 사치품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모든게 지금 제가 생생하게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는 "4월 1일 격리 이후 두번 구호품 배급이 나왔는데 생강 양배추 감자 등 야채  몇 가지가 전부였어요. 젤 필요한 것은 생수와 쌀인데 아무 수요 조사도 없이 아무렇게나 가져다가 놓은 거예요. 민항구 다른 쪽의 아는 사람은 라면과 건조식품 바싹 마른 갈치 등을 배급 받았다고 해요"라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교민 지인 집에 배급품으로 전달된 한꾸러미의 야채. 상하이 황푸강 서쪽 지역인 푸시 지역에 사는 이 교민은 4월 1일 격리 이후 4월 6일에 이 배급품이 딱 한번 전달됐다고 전했다.     2022.04.10 chk@newspim.com

 

도시 봉쇄 자가 격리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 대사관이나 영사관같은데로 부터 교민 안내문 하나 받지 못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중국 자체가 이 모양이니 우리 기관이 뭘 할수 있겠나 이해도 가지만 그렇더라도 교민들이 위난에 처한 상황에서 나라가 아무 도움이 못된다는게 참 갑갑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는 말했다.

이 지인은 돈을 가지고도 쌀과 생수, 기초 생활필수품을 구입하기 힘든 상황이 전시 상황 아니고 뭐겠냐고 말한 뒤 막상 먹거리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 맞딱뜨리니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생수와 쌀 육류 등 식료품이 황금보다 귀중하다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지금 상하이에서는 전자 상거래 공동구매가 집에 격리된 상하이 주민들이 장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다. 그런데 가격 폭등과 함께 샐제는 돈이 있어도 식료품 구입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웨이신을 통한 공동구매는 전시 도깨비 시장과 같은 곳이 됐다.

"채소와 식료품 가격이 하루새 두배 세배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지인은 "가지 홍당무 등 평소 야채 한세트 가격이 40위안도 채 안했는데 비슷한 양이 138위안으로 폭등했다고 소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19 통제로 전시 처럼 텅빈 상하이 중심가 도로.  2022.04.10 chk@newspim.com

"가격을 따질 게재가 아니죠. 좀 비싸도 주문이 성사되면 다행인데 공동 구매 시스템을 통한 주문이 성사되는 경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지인은 주문 실패로 발송이 안된 채 환불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바가지 가격으로 구입 후 웃 돈을 얹어 양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또한 전시 상황을 방풀케하는 풍경이다.

상하이의 이 지인은 8일에도 야채와 고기 소스, 계란 등을 주문했으나 구매 성공이 된 것은 달랑 계란 몇줄 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주문을 하면 저렴한 가격의 싱싱한 채소가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이 되는 세상이 언제 있었나 싶다"며 하루 하루 생활상의 고충을 하소연했다.

거의 유일한 물자 구매 통로인 공동구매 주문 거래 성사가 점점 힘들어 지다보니 괜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렇다 굶어죽는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 마저 들어요.. 아는 가정에서는 공동구매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로 생수 구입이 여의치 않자 수돗물을 끓여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뉴스를 보면 당국이 전자상거래 공공구매 업체들의 담합이나 유통상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 중벌을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당국의 얘기가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지인은 뉴스와 현실 상황이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교민 지인이 공동주문으로 간신히 구매 성공한 야채. 평소 35위안 정도인 야채 한 세트 가격이 138위안까지 치솟았다.  2022.04.10 chk@newspim.com

공동구매가 잘 안되는 것을 너머 이마저도 완전히 막힐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상하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지인은 지금와서 보니 사전에 얼마나 사재기를 잘 했는냐에 따라 행불행이 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광둥성 광저우에서 불고있는 사재기 열풍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광저우 사람들은 최근 소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자 상하이 상황을 상기하면서 생수와 식용유 구근류 야채 밀가루 등을 닥치는 대로 사들여 적재하고 있다. 베이징에서도 산발적 확산이 지속되면서 생수와 라면 매대가 비기 시작했다.

아파트에 갇힌 상하이 주민들은 전시나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별아별 소문들이 퍼져나가면서 점점 무거운 공포감에 짖눌리고 있다. 상하이 푸시 지역 홍취안 로에서 멀지 않은 곳, 한인촌 가까운 아파트 두곳에서 시위가 있었다는 얘기가 영상과 함께 나돌았어요. 급기야 무경이 진입했다는 말도 들리고요.

당국은 인터넷 SNS서 나도는 이런 애기를 모두 유언비어로 규정, 상습 유포자의 위쳇 계정을 막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공지를 내놓고 있다. 영상 등 상하이 현상황에 대한 SNS 대화 내용이 통째 삭제되고 있다고 지인은 전했다. 실제 기자가 10일 새벽 SNS를 통해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영상도 아침에 보니 모두 삭재뒨 상태였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상하이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요가 있었다며 상하이 지인이 8일 관련 영상을 보내왔다.  2022.04.10 chk@newspim.com

 상하이에서는 8일 신증 2만 3624명에 이어 9일 하루에도 2만 4943명의 코로나19 본토 신층 감염 환자(본토 확진과 본토 무증상감염 합친 수 )가 발생했다. 상하이 코로나19 본토 신증 감염자는 4월 4일(1만 3354명) 1만 명을 넘었고 7일(2만 1762명) 2만 명을 넘는 등 계속해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